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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71
선고일
2017-07-25

판례 요지

어린이집 원장인 근로자는 위탁자인 지자체와 사용자로부터 민원 사항 및 업무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자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갈등을 심화시켜 총 직원 9명 중 6명이 일시 퇴사 의사를 밝히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운영상 문제에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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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