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0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 권한이 없는 상무이사의 발언을 사용자의 의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이 단 1회에 그쳐 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와 재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력 수요와 근무태도를 고려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사권에 속하므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