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70
선고일
2017-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의 확인 등을 통해 해당 공사가 실제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 또는 구제절차 진행 중에 공사 종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