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0
- 선고일
- 2017-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의 확인 등을 통해 해당 공사가 실제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 또는 구제절차 진행 중에 공사 종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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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