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59
- 선고일
- 2017-11-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성적 및 인격 모독적인 언어 표현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근로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내린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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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