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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59
선고일
2017-11-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성적 및 인격 모독적인 언어 표현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근로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내린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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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