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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59
선고일
2017-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동열차 전철차장인 근로자가 취급이 금지된 출입문재개폐스위치를 사용하여 승객이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갇히는 사고를 유발하고, 출발 후 후부감시를 소홀히 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뉴얼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있고 관련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근로자가 해당 구간을 약 13년간 운행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점을 종합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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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