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59
- 선고일
- 2017-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동열차 전철차장인 근로자가 취급이 금지된 출입문재개폐스위치를 사용하여 승객이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갇히는 사고를 유발하고, 출발 후 후부감시를 소홀히 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뉴얼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있고 관련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근로자가 해당 구간을 약 13년간 운행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점을 종합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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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