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51
- 선고일
- 2017-12-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이사장 결재가 완료된 정규직 임용 문서가 존재하는 등 정규직으로 임용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학연금 미가입 등은 학내 분규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영향이며 기존에 사무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례도 없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 이사장 취임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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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