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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51
선고일
2017-12-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이사장 결재가 완료된 정규직 임용 문서가 존재하는 등 정규직으로 임용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학연금 미가입 등은 학내 분규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영향이며 기존에 사무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례도 없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 이사장 취임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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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