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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51
선고일
2017-07-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뒤 조기퇴근을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권고사직을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권고사직 사유 삭제를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타 근로자의 내역 조사 등 구제명령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요구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취지가 불분명하고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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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