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51
- 선고일
- 2017-07-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뒤 조기퇴근을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권고사직을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권고사직 사유 삭제를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타 근로자의 내역 조사 등 구제명령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요구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취지가 불분명하고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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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