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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44
선고일
2017-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 재직 당시 상임이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이미 그 자리에 임명된 점, 직원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거리나 임금 등 생활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해당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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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4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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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