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4
- 선고일
- 2017-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 재직 당시 상임이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이미 그 자리에 임명된 점, 직원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거리나 임금 등 생활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해당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