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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44
선고일
2017-12-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무제표상 경영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휴직이나 휴업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 및 협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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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