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4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무제표상 경영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휴직이나 휴업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 및 협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