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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40
선고일
2017-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조건과 무관한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전 직원에게 발송한 행위, 그리고 안전절차 미준수로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려진 견책 및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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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