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0
- 선고일
- 2018-03-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인 근로자가 신입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행위를 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인사와 노무를 총괄하고 성희롱 고충심의회 위원을 맡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하였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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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