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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40
선고일
2018-03-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인 근로자가 신입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행위를 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인사와 노무를 총괄하고 성희롱 고충심의회 위원을 맡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하였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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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