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0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조건과 무관한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전 직원에게 발송한 행위, 그리고 안전절차 미준수로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려진 견책 및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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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