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4
- 선고일
- 2017-05-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은 후 사직서 미제출 상태에서 퇴사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서명 및 물품 반납 의사를 밝히고 동료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점, 사원증 등이 삭제된 이후에도 근로제공 시도나 이의제기 없이 연락을 두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상호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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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