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4
- 선고일
- 2017-12-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객관적 자료 없이 평가서가 허위라고 주장하여 노사 간 신뢰관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들이 지각, 지시 거부, 근무지 이탈 후 취침, 음주 출근, 안전모 미착용 등 복무질서와 안전수칙을 위반한 점을 종합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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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