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2
- 선고일
- 2017-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생산직원의 공장 간 전보가 전례 없이 매우 이례적이고 사전에 공정한 전보기준이 공지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순환전보 규정이 없어 근로자들이 원래 공장으로 복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명령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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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