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32
선고일
2018-02-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객의 불안전한 인계와 난폭운전 등으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컴플레인이 접수되었고, 원청업체의 지속적인 컴플레인 제기로 하청업체인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기존 수송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내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며, 협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