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24
- 선고일
- 2017-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명령했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라고 볼 증거가 없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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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