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2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24
- 선고일
- 2018-01-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시간이 짧고 팀비 유용 증거나 위계질서 어지럽힘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감봉처분이 적정한 징계 양정을 벗어났다고 보았다. 또한 직원 인센티브 지급 과정에 특별한 위법이나 일탈행위가 없었고 근로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인사발령의 뚜렷한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감봉처분 및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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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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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