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7
- 선고일
- 2017-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점, 트럭 열쇠를 반납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한 점, 연차휴가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알아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스스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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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