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17
선고일
2017-11-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 감소에 따른 조직 변화 필요성과 다면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무장소와 급여에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먼저 대의원 사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부서로의 전보가 감수할 범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고, 사전 면담 등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과거 유사한 전보에 노동조합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