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7
- 선고일
- 2017-11-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 감소에 따른 조직 변화 필요성과 다면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무장소와 급여에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먼저 대의원 사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부서로의 전보가 감수할 범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고, 사전 면담 등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과거 유사한 전보에 노동조합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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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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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