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6
- 선고일
- 2017-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사용자가 제공한 도구를 사용하며 근태내역에 따라 수당을 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툼 이후 출근 독촉이 없었고 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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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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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