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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16
선고일
2017-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사용자가 제공한 도구를 사용하며 근태내역에 따라 수당을 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툼 이후 출근 독촉이 없었고 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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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