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6
- 선고일
- 2018-01-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절차상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를 취소하며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임금상당액 지급을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복직 후 동일 조건 근무 및 해고 재진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기 렌트카 업종 특성상 직원교육 비용 등으로 복직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의 자리가 현재 공석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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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