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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16
선고일
2018-01-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절차상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를 취소하며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임금상당액 지급을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복직 후 동일 조건 근무 및 해고 재진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기 렌트카 업종 특성상 직원교육 비용 등으로 복직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의 자리가 현재 공석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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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4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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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