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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12
선고일
2017-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나 프리랜서 전환에 대한 합의 없이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전자메일을 보낸 점, 근로자가 그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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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