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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12
선고일
2017-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휴직을 거부하는 등 궁박한 상태로 몰아넣어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배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정식 휴직원 제출도 없었으며, 근로자가 권유 없이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상당한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명예퇴직을 유도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명예퇴직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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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