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2
- 선고일
- 2017-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휴직을 거부하는 등 궁박한 상태로 몰아넣어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배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정식 휴직원 제출도 없었으며, 근로자가 권유 없이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상당한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명예퇴직을 유도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명예퇴직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