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
- 선고일
- 2017-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는 복직하여 다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쟁사 영업 사실 등을 이유로 복직 후 본래의 영업 업무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원직복직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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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