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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0
선고일
2017-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본부장인 근로자가 수년간 다수의 여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과 피해자 접촉 행위, 선물 수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감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고 재심청구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을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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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