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
- 선고일
- 2017-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본부장인 근로자가 수년간 다수의 여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과 피해자 접촉 행위, 선물 수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감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고 재심청구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을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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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