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4
- 선고일
- 2017-11-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시 작성한 사업약정서가 존재하고 비등기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권 없이 고정 급여를 받으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약정서나 구두로 계약기간을 명시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약정 해지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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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