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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04
선고일
2017-04-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관계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사업체 운영 활동을 한 사실이 입증자료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보안장치를 해제하여 사적문서를 송부하였으며, 직원 간 금전거래를 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에 적대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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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