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4
- 선고일
- 2017-04-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관계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사업체 운영 활동을 한 사실이 입증자료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보안장치를 해제하여 사적문서를 송부하였으며, 직원 간 금전거래를 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에 적대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