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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01
선고일
2017-07-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불참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참석이 징계 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아니며, 해고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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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