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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01
선고일
2017-10-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다른 연구원들은 계속 고용되었으며 수행하던 사업이 만료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증되지 않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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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4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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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