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1
- 선고일
- 2017-10-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다른 연구원들은 계속 고용되었으며 수행하던 사업이 만료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증되지 않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