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1
- 선고일
- 2017-07-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불참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참석이 징계 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아니며, 해고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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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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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