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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9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98
선고일
2017-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후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복직거부 의사까지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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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