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9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8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후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복직거부 의사까지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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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