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2
- 선고일
- 2017-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존재가 불분명하더라도 사용자의 규정과 관련 자료, 동종업무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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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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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