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9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2
- 선고일
- 2017-12-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근로자1과 근로자2의 노선을 서로 바꾼 전직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전 협의도 없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들이 해당 전직처분이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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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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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