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0
- 선고일
- 2017-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신건강상 지속적인 상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내린 6개월의 직권휴직연장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로서 높은 정신적 자질이 요구되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서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가 즉시 업무 복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진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직연장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권휴직연장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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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