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9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0
- 선고일
- 2017-12-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기인사 방침에 따라 근로자를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부서로 전보하였고, 전보 전후의 업무에 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인사규정에도 부합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인사권 재량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무실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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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