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8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82
- 선고일
- 2017-09-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납된 사납금을 납부한 후 차량을 운행하라고 문서로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을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나 사실상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사납금 미납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노동조합 와해나 노조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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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