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8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82
- 선고일
- 2018-02-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정비원들의 근로계약이 매년 특별한 사정없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업무상 부상 회복 시 원직 복직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의사 없음이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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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