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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78
선고일
2017-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자치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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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