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8
- 선고일
- 2017-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자치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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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