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8
- 선고일
- 2017-05-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자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해당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다른 경비원들을 신규 채용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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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