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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75
선고일
2017-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임원이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권한을 일부 위임받았으나, 실제로는 연구소장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면담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퇴직급여를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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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