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5
- 선고일
- 2017-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임원이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권한을 일부 위임받았으나, 실제로는 연구소장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면담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퇴직급여를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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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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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