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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75
선고일
2018-0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성립하였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여 년간 징계이력 없이 근무했고 해당 폭행사례가 처음 발생한 점, 형사처벌이나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 입증이 없는 점,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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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