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5
- 선고일
- 2018-0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성립하였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여 년간 징계이력 없이 근무했고 해당 폭행사례가 처음 발생한 점, 형사처벌이나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 입증이 없는 점,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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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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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