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4
- 선고일
- 2017-10-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규정 적용 자체가 부당하고, 사납금 미납 등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징계양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취업규칙을 적용해 지속해서 징계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을 부당한 징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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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