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4
- 선고일
- 2017-04-13
판례 요지
전화상담원인 근로자가 시용기간 동안 고객사의 업무 지침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불친절한 전화 응대로 민원을 야기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적격성 결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고객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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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