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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72
선고일
2017-12-20

판례 요지

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인 근로자가 노조 측 추천 입사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하는 채용비리에 가담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징계 절차와 양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비리 가담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없으며, 회사의 질서와 신뢰 회복 필요성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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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