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2
- 선고일
- 2017-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설관리직무가 용역으로 전환되어 급여가 삭감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상급자의 강요로 퇴사 사유를 '정리해고'에서 '계약만료'로 변경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 지급 등을 우려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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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