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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72
선고일
2017-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설관리직무가 용역으로 전환되어 급여가 삭감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상급자의 강요로 퇴사 사유를 '정리해고'에서 '계약만료'로 변경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 지급 등을 우려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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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