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2
- 선고일
- 2017-12-20
판례 요지
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인 근로자가 노조 측 추천 입사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하는 채용비리에 가담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징계 절차와 양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비리 가담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없으며, 회사의 질서와 신뢰 회복 필요성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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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