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6
- 선고일
- 2017-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기한 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출장 절차 미준수,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등 일부 항목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그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는 징계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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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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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