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6
- 선고일
- 2017-03-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년간 지속된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으며, 서울사무소 폐쇄 및 구내식당 외주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 사업부와 업무 유사성이 없어 건재사업부 부지 매각 및 사업종료에 따라 해당 사업부 전 임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상 임직원들과 해고 관련 협의를 거친 점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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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